'13월의 월급'으로 불리는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
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입니다.
매년 11월 국세청 홈텍스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
1월~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왜 연말정산이 중요할까요?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
잘못된 신고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,
환급받을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 써야 합니다.
연말정산을 잘하면 뜻밖의 '13월의 월급'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!
2025년 연말정산,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?
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
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자동으로
확인하여 과다 공제를 방지하고,
납세자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려줍니다.
홈택스 자동 신고:
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가
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맞춤형 홈택스 화면:
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만
보여주는 개인화된 화면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스마트 환급 서비스:
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확인하고,
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:
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됩니다.
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연 15만원 공제가 적용!!
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비과세 혜택:
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.
또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(공제율 15%)를 받을 수 있다.
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조건을 없앴다.
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‘고향사랑기부제’:
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.
지방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.
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. 10만원까지는 전액,
초과분은 16.5% 세액 공제된다. 기부금 최대 30%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.
올해 변경사항
-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
-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
-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
-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
- 결혼세액공제 신설 (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, 생애 1회)
- 3,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
-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% 추가 공제
*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연말정산,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
신용카드 사용 전략:
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%를
넘어서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연금 저축:
연금 저축에 가입하여 세액 공제
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
월세 세액 공제:
월세를 내는 경우 세액 공제를
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의료비 세액 공제:
본인과 부양가족의
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.
고향사랑기부제:
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
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보세요.
연말정산 실수 예방하기
부양가족 소득 확인:
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
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사망한 부양가족 확인:
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.
공제 항목 정확히 확인:
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